폐쇄형 닭장 ‘사육 금지’

E-U FTA체결영향 사육면적당 권장마리수 등 지켜야 ‘축산농장'인증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젖소

 

모든 닭이 편안하게 일어나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도록 바닥 면적 19마리 이하여야 한다앞으로 폐쇄형 닭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란 장소는 7마리당 1곳 이상이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란계 대상 등의 복지 인증기준의 일부다. 이에 따라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닭 사육농가는 닭장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엔 한우·젖소 등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서 동물복지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국제적으로 동물복지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복지는 1970년대 영국에서 동물도 고통을 느끼며 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유럽연합(EU)에서 동물복지 제15개년 행동계획을 시행하면서 구체화 됐다. 세계동물보전기구(OIE)도 가축운송과 도축에 대한 규제범위를 제정하고 축사시설에 대한 규제 범위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 25일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인 증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는 동물복지인증 기준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맞는 사육시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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