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발전 시청이 막고 있다

뱍재균 의원 산림보호구역 해제 강력 촉구

용인·평택에서 되는 일 안성선 안돼

주민들 불만 불평 사실로 판명

 시가 조금만 전향적으로 하면 많은 일을 할수 있는데

안성지역 전체 면적의 48.9%가 임야이며 이 중 9%24309778가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해 왔고 지역도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지 못해 발전 제약의 족쇄작용을 하고 있다지적하고 인군 평택시와 용인시의 경우 개발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고 있는데 안성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로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

 안성시의회 박재균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수원함량 보호구역으로 금광, 고삼 용설저수지 주변임야가 1965년부터 마둔, 이동,청룡저수지 주변 임야의 경우 1978년부터 각기 41년간 34년간 지정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주변 원곡면 일대는 1978년부터 34년간 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면서 정부가 황폐되고 있는 산림에 국가적인 녹화사업을 위해 1962년 산림법을 제정하고 산지관련법령 및 국토이용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 관계법령 농어촌 정비법 등 저수지 주변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했다그러나 황폐되었던 산림이 성공적인 녹화사업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해 용인시는 2008년도 이동저수지와 남사의 통삼저수지 부근의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준 보전임지로 일부 변경해 지역개발의 견인차로 탈바꿈했는데 안성시는 30년만에 변경할 수 있는데도 계속 규제로 농가들이 주택이나 목초생산을 위한 목초지, 특수작물 생산을 위해 활용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성의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용인·오산, 평택지역의 임야들은 개발되었는데 안성시 원곡면 지역의 임야들만은 접도구역도 모자라 산림경관 보호구역으로 34년간이나 규제를 중복해 계속 개발을 막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지역적 불평등 피해를 보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주관적 견해를 견지해 “'안된다'는 말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안성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전적으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지정 해제 할 수 있는 고유업무다주장하고 용인시 지역은 규제가 해제되고 준보전 임지로 일부 변경되어 지역개발의 견인차로 각광받는 휴양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계속 규제로 농가들이 애태우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이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금광면에 사는 이 모씨는 박재균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수년전에 해제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안성시는 아직도 주어진 권한은 행사하지 못해 수천명 주민의 권리가 침해하고 있다는 말에 분통이 터진다라면서 그동안 평택과 용인시에서는 되는 일이 안성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말이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옳은 말이었다고 말했다.

 죽산면의 유 모씨는 행정이 변해야 안성이 발전한다디지털시대 아나로그 사고를 갖고 무조건 안된다는 공무원은 시민이 옐로우카드를 주어야 한다고 화난 심정의 일단을 보여 주었다.

 또 다른 사람은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시청 공무원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막힌 것은 풀어주고 타 지역처럼 국·공유지의 교환등 토지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해주면 자체의 힘으로도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 마저도 시가 막고 있다고 불만의 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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